인턴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인턴 중도 퇴사

정정신체리라리나

인턴 6개월 계약인데 현재 3개월정도 다녔고 그만두려고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사 예정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빠른 퇴사를 못하는걸까요? 일이 힘들어 빠른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026.11.01

답변 7

  • 지난겨울HL만도
    코이사 ∙ 채택률 99%

    계약서에 있는 퇴사 예정일 한 달 전 통보 조항은 보통 회사에서 업무 공백을 줄이고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달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와 조기 퇴사 일정을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가 힘들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조기 퇴사를 요청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후임자나 업무 담당자에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퇴사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만 밝힌 뒤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로 회사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뒤 퇴사 일정과 인수인계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고 마무리하시길 추천합니다.

    2026.11.01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퇴사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근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을 정한 6개월 계약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 등에 따라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과 해지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최대한 빠른 퇴사를 희망한다고 전달하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협의해 보세요. 회사가 동의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보다 빠르게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11.01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8%

    멘티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기간을 강제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 기준이 됩니다. ​업무 적응이나 개인 사정으로 빠른 퇴사를 희망한다면 담당 상사에게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퇴사 일자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중단하는 방식보다는 인수인계 계획을 정돈하여 전달하면서 조기 퇴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퇴사일을 조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11.01


  • 멘
    멘토 호날도KT
    코전무 ∙ 채택률 56%

    ● 채택 부탁드립니다 ●6개월 계약 인턴이라도 중도 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바로 출근을 중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무기계약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일방적으로 즉시 퇴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자에게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퇴사일을 앞당기는 데 합의하는 것입니다.퇴사 의사는 이메일이나 사직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고, 인수인계 범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로 인해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휴가나 진료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026.11.01


  • K
    KAI멘토한국항공우주산업
    코상무 ∙ 채택률 80%

    정말 힘드신 경우라면 우선 이야기를 하고 퇴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까지 쓰신 상황이라 원하는 기간에 퇴직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11.01


  • 다
    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
    코상무 ∙ 채택률 52%

    주식 투자 경험은 한 줄 정도 언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익률 300퍼센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투자 성과보다 왜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회사의 특정 기술과 시장 성장성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사업과 제품을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정도로 활용하세요. 이후 본인의 전공 경험과 지원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지원동기의 핵심 근거로 삼기보다 회사에 대한 오랜 관심을 보여주는 보조 소재로 사용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11.01


  •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상무 ∙ 채택률 97%

    계약서상에 퇴사 예정일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인수인계 기간이나 대체자 채용을 위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어 회사의 승인 없이도 퇴사가 가능하지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할 경우 회사 측에서 업무 방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인턴 신분에서 단순 변심이나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향후 동종 업계 평판 조회나 이력서 작성 시 경력 증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소속 팀장이나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퇴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한 달을 다 채우기 어렵더라도, 남은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퇴사 일을 조금 앞당겨 달라고 협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원만하게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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